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미끄럼틀 같은 놀이기구가 있는 곳만 안전관리를 받아요. 이 법은 무인 키즈카페, 무인 키즈풀처럼 놀이기구가 없어도 아이가 노는 곳까지 어린이놀이시설에 넣고, 안전성평가를 받게 해요. 평가에서 위험이 있다고 나오면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이용을 막고, 물놀이 시설엔 주의사항 표지를 붙이게 해요. 대신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평가와 표지 설치 의무가 생기고, 어기면 과태료를 내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어, 현행 어린이놀이시설 외에 무인키즈카페, 무인키즈풀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새로운 형태의 놀이공간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에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나 어린이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장소를 현행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포함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성평가 실시 의무를 부여하여 이를 실시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요소가 해소되기 전까지 그 이용을 금지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방안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놀이기구가 없어도 어린이놀이시설로 들어가서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해요. 평가에서 위험이 있다고 나오면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이용을 막아요.
아이가 알기 쉬운 주의사항 표지를 붙여야 하고, 안 붙이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설치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이용하는 시설이 안전성평가와 표지 설치 대상에 들어와요.
행정안전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