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바다 오염을 막는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나라가 행정, 돈, 기술을 도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또 오래 묶여 있거나 버려진 배 때문에 바다가 오염되지 않도록 해양경찰청장이 그 배를 직접 나가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데, 대상이 되는 배의 소유자는 조사를 받게 돼요.
1. 대안의 제안이유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해양환경 보전ㆍ관리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해양오염 방지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 장기계류 선박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장기계류ㆍ방치 선박에 대한 해양경찰청장의 현장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로부터 행정, 돈,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다만 누가 어떤 절차로 받을지는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해양경찰청장의 현장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
직접 바뀌는 점은 없고, 바다 오염을 미리 막으려는 제도라는 점이 달라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