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물병원에서 진료받은 반려동물의 보호자가 원하면 진료기록을 보고 사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진료 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대신 병원은 기록을 보관하고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의 진료행위 이후 갑작스런 사망 등에 대한 동물병원 의료사고 분쟁에서의 책임 판단 문제로 입증 책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의료행위는 전문적이고 폐쇄적인 특성상 보호자가 진료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현행법상 의료법과 달리, 수의사법에는 진료기록 제출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보호자들이 어떤 진료가 진행되고 잘못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반려동물에 대한 부당한 진료를 막고, 진료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진료 중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동물의 보호자가 요청 시 진료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3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물병원에 요청해 진료기록을 보고 사본을 받을 수 있어요.
보호자가 요청하면 진료기록을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겨요.
진료기록을 근거로 어떤 진료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