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외교를 위해 정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외교부에 기후외교위원회를 두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국제협력 활동에 정보와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새로운 계획과 조직, 지원 예산이 생기는 만큼 운영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재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이행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 등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을 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 관련 국제협력 및 외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 관련 외교에 관한 전략 및 세부 방안 등에 관한 별도 규정이 미비하여 국제 동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기후외교의 기본원칙ㆍ전략ㆍ추진목표와 방향 수립, 기후위기 관련 국제 동향 파악 등 기후외교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후외교에 관한 정부 홍보와 인식 제고 활동을 접하게 돼요.
국제협력 활동에 정부의 정보 제공과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에 쓰이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기후외교 기본계획 수립과 기후외교위원회 운영 등 새로운 업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