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전보·징계 같은 불이익을 주면, 지금은 처벌 규정이 없어요. 이 법은 그런 불이익 조치에 벌칙을 새로 만들자는 내용이에요.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는 쪽으로 작동하지만, 벌칙이 늘어나는 만큼 어디까지를 불이익으로 볼지 기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직장갑질 119가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후 신고조치를 한 응답자는 10.3%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신고를 포기한 응답자는 33%로 집계되었음. 또한,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등과 같은 불이익 조치를 경험한 피해자가 51.2%로 조사되어 대다수의 피해자가 불이익과 보복에 대한 우려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엄두를 못 내는 것으로 나타남. 현행법 제55조는 위원회 조사에 응했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등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한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을 경우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음. 현행법에 따라 위원 및 직원에 대한 폭행ㆍ협박, 위계에 의한 업무수행 방해, 군인권침해 사건 증거인멸이나 증거 위ㆍ변조, 시설수용자의 진정서 작성 방해, 위원 및 직원 자격 사칭,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긴급구제 조치 방해, 시설수용자 면담 및 진정서 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고, 위원회 조사 불응이나 방해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 조사에 관한 불이익 조치 시 이와 상응하는 벌칙 부과 규정을 개정하여 피해자 권리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5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이유로 해고·전보·징계 같은 불이익을 받았을 때, 불이익을 준 쪽에 벌칙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에 새로 벌칙이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