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육방송 EBS의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뿐 아니라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학회, 교육단체,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협의체 등 여러 곳이 이사를 추천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사장을 뽑을 때는 100명 이상의 국민추천위원회와 이사 5분의 3 찬성이라는 문턱을 두는데, 대신 절차와 기구가 늘어나 선임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도 함께 따져볼 대목이에요.
대안의 제안이유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있음.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EBS 이사와 사장을 뽑는 통로에 시청자위원회, 교육단체, 100명 이상의 국민추천위원회가 들어와요. 대신 추천 주체와 절차가 늘어나 선임에 드는 시간과 비용도 같이 늘어나요.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주체에 들어가요.
이사 추천 주체가 되어 선임 과정에 참여해요.
추천받은 사람을 임명하는데, 결격사유가 없으면 추천일부터 14일이 지날 때 임명된 것으로 간주돼요.
사장 임명제청을 추천일부터 14일 안에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못 하면 결선투표를 해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