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 안의 연구개발 조직(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을 따로 떼어 별도 법으로 관리·지원하는 법이에요. 인정받은 기업은 세금 감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대신 거짓으로 인정받으면 과태료를 내게 돼요.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관리 및 지원하기 위해 1981년 최초 시행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신고ㆍ인정함으로써 조세감면ㆍ연구인력지원ㆍ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자격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 육성을 통한 민간R▒D 활성화 및 이에 따른 기술혁신ㆍ국가 기술경쟁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 그러나 근거법령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은 기초연구 지원 및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조문이 혼재되어 있으며 법령 내에 관련 조항이 산재해 있어 규정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한 지원강화, 기업연구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기업 연구개발 진흥의 날 제정 등 민간 R▒D 촉진을 요구하는 산업계의 목소리를 법제화하기 위한 기반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기업의 연구개발 조직 및 부서에 대한 규정을 기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의, 관리ㆍ운영 규정,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과 연구자 사기진작 등의 내용을 담아 규정하고 이를 정부에서 수행하는 각종 기업혁신지원의 근거 법률로서 제정하여 민간 R▒D 활성화의 초석을 다지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아 조세 감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과태료가 부과돼요.
매년 10월 24일이 기업 연구개발 진흥의 날로 정해져요.
기업 연구개발 조직에 대한 지원·관리 규정이 별도 법으로 정리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