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강기능식품에 유전자변형(GMO) 원재료를 썼는지 표시하는 규칙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만든 뒤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제품만 표시하는데, 남아 있지 않아도 식약처가 정한 일부 제품은 표시하도록 하고, 비유전자변형 원료를 쓰고 정해진 요건을 채운 제품은 'GMO 아님'을 표시할 수 있게 해요. 소비자가 고를 정보가 늘어나는 대신, 영업자는 표시 기준을 새로 맞춰야 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건강기능식품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표시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등 기본권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제조·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27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식품위생법」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용으로 승인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과 동일한 품종에 해당되나,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유전자변형 성분이 남지 않은 일부 제품에도 GMO 표시가 붙어서, 고를 때 볼 정보가 늘어나요.
식약처가 정한 대상 제품에 GMO 표시를 새로 해야 하고, 'GMO 아님' 표시는 정해진 요건을 채워야 붙일 수 있어요.
DNA나 단백질이 남지 않은 제품 중 어떤 것을 표시 대상으로 할지, 비의도적 혼입 비율을 얼마로 할지 정하는 일을 맡아요.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