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근거로 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료부과점수'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 용어가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바뀌면서, 이 법도 새 용어에 맞춰 인용 문구를 고쳐 지원 근거를 분명히 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를 기준으로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산정 방식과 보험료부과점수의 명칭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현행법의 보험료 지원 근거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에 현행법의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관련 규정을 「국민건강보험법」의 변경 내용에 맞춰 개정함으로써 그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및 제28조).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강보험료 지원의 근거가 되는 용어가 바뀐 건강보험법에 맞춰 정리돼요. 지원 기준 자체가 달라지는 내용은 없어요.
인용 용어를 맞추는 개정이라 바뀌는 내용이 없어요.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