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 부처 이름과 소속, 권한을 크게 다시 나누는 법이에요. 검찰청을 없애고 수사와 기소를 다른 기관으로 나누고,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어 기획예산처를 새로 만드는 등 여러 부처가 바뀌어요.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고, 기후위기, 인구감소, AI 대전환 등 미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며, 과학기술 분야 및 국가 통계와 데이터, 지식재산 관련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및 부총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성평등 가치를 우선시하고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등 문제해결에 유능한 선도국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민원을 넣거나 정보를 찾을 때 담당 부처 이름과 소속이 바뀌어요.
검찰청 대신 공소청이 기소를, 중대범죄수사청이 중대범죄 수사를 맡게 돼요. 두 기관으로 나뉘는 만큼 절차가 어떻게 이어질지는 관련 법 정비에 따라 정해져요.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뀌어 감독 기관의 이름과 틀이 달라져요.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이 생겨요.
이 법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법들이 바뀌면 내용도 조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