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사람과 범죄의 범위를 넓히고,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임기 제한을 없애는 법이에요. 수사 대상에 검찰총장과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이 새로 들어오고, 다른 수사기관은 관련 사건을 7일 안에 공수처에 알리거나 넘겨야 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함)는 독립된 반부패 수사기관으로서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근절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한편,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여 반부패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고 수사대상 일부에 대해서만 공수처에 기소 권한을 부여하는 등 사건의 일괄적 해결과 고위공직자의 부패ㆍ비리 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어렵게 하고, 공수처 검사ㆍ수사관의 신분 불안정으로 우수인력 유치와 업무 연속성ㆍ전문성 축적을 방해하는 등 공수처의 정상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진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옴. 이에 공수처의 수사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ㆍ확대하고 공수처가 수사대상 일부에 대해서만 기소 권한을 가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관 간 이견이나 수사상 비효율을 해소ㆍ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공수처 검사의 연임 제한을 삭제하고 수사관의 임기제를 폐지하여 신분 불안정을 해소하고, 다른 수사기관의 고위공직자범죄 통보 시점 등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 근절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위공직자 부패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의 권한 범위가 넓어져요. 대신 수사기관 사이에 권한이 겹치면서 생길 수 있는 이견을 어떻게 조정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기존에는 수사 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들어가요.
재직 중 저지른 모든 범죄가 공수처 수사 대상이 돼요. 직무와 관련 없는 범죄까지 포함되는 범위예요.
연임 3회 제한과 임기제가 없어져서 계속 일할 수 있게 돼요. 대신 임기로 정해두던 견제 장치가 사라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을 접수하거나 알게 되면 7일 안에 공수처에 알리거나 넘겨야 해요.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이해충돌 사건도 공수처가 맡을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