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모교육 같은 건강가정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교육 이수를 늘리려는 취지인데, 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새로 마련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결혼준비교육, 부모교육, 가족윤리교육,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을 포함한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가족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보임. 특히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올바른 양육 방법 등의 교육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므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아동의 보호자로 하여금 부모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교육 이수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모교육 등 건강가정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이수 장려를 위한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육을 마치면 이수 증명서를 받을 수 있어요.
부모교육 이수 증명서를 아동수당 신청에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가 제안이유에 담겼어요.
교육 이수 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새로 마련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