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세금이 예상보다 덜 걷혀 돈이 부족할 때, 정부가 국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임의로 조정하는 대신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짜서 국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국회의 예산 결정권이 지켜지는 대신, 추경 절차를 거쳐야 해서 대응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정책 운용 실패와 감세 정책으로 수십조원 규모의 세입결손이 발생하고 있음. 정부는 연이은 세입결손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없이 지방교부세ㆍ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교부, 지출 구조조정,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 등으로 대응하고 있음. 세입결손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확정한 지출계획을 정부가 임의로 조정한다면, 헌법이 명시한 국회의 예산안 심의ㆍ확정권이 무력화될 수 있음. 또한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경우, 국채 추가 발행이나 기금 여유재원의 적극적 활용 등을 통한 대체 재원 확보에도 제약을 받아 재정을 통한 적극적 경기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이에 세입결손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자의적 대응 대신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회의 예산안 심의ㆍ확정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89조제1항제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입결손에 정부가 임의로 대응하던 방식 대신 국회 심의를 거치는 추경으로 대응하도록 절차가 바뀌어요.
세입결손 때 지방교부세나 교육재정교부금이 미교부되던 상황 대신, 추경 절차를 통해 다뤄질 수 있어요.
세입결손 대응 시 추경 편성과 국회 의결을 거치게 돼요. 국채 추가 발행이나 기금 여유재원 활용 같은 대체 재원도 국회 심의 안에서 다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