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의로 사람의 생명을 해친 범죄 사건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으로 열도록 하는 법이에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원하지 않으면 배제신청을 할 수 있고, 참여재판을 열 수 있는 법원도 소규모 지원을 뺀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으로 넓어져요.
2008년에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법정 중심의 투명한 재판을 통하여 전관예우나 무전유죄ㆍ유전무죄 등 논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민과 사법부가 소통하는 장으로 기능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에 고의에 의한 생명침해범죄 사건 등을 ‘필수적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으로 정하고, 지방법원 본원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갖춘 지원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참여재판을 더욱 활성화하여 국민의 사법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배심원으로 부를 수 있는 재판이 늘어나요. 재판을 여는 법원이 늘어나는 만큼 참여 요청을 받을 가능성도 함께 늘어나요.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을 받아요. 원하지 않으면 배제신청을 할 수 있고, 기각되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요.
소규모 지원이 아니면 사는 곳 가까운 지원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이 열릴 수 있어요.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사건과 법원이 늘어나요. 배심원 선정과 재판 준비에 드는 인력, 시간도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