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을 빼앗겨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중소기업이, 증거를 더 쉽게 확보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해요. 대신 자료를 내야 하는 쪽의 부담과 영업비밀 보호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기술 유용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 공정위 자료를 통해 피해 입증 자료를 얻기 쉬워져요.
소송 과정에서 자료제출 대상이 넓어져요. 대신 비밀유지명령으로 영업비밀 보호 절차도 함께 정비돼요.
처분시효 시작점이 '접수된 날'로 명확해지고, 조정에 걸린 기간은 시효에서 빠져요.
자료제출·비밀유지 규정이 공정거래법 내용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통일돼요.
정무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