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특례를 주려면, 이 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정해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법이에요. 특례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걸 줄이려는 취지인데, 대신 새 특례를 만들 때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해서 절차가 늘어요.
공유재산은 2023년말 기준 1,060조원 규모에 이르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산으로,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공유재산특례가 과도하게 신설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하지만 국유재산의 경우 2011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정하여 특례를 제한하고 있으나,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외 개별법을 통해 공유재산특례를 신설할 수 있어 공유재산특례는 지난 10년간 국유재산특례 대비 약 5배가 증가하였음.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원하지 않아도 공유재산특례가 신설되거나, 국유재산 특례는 신설되지 않고 공유재산특례만 신설되는 불형평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유재산특례의 과다한 신설을 방지하고 국가와 지방이 통일성 있게 특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 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만 공유재산특례의 신설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원하지 않는 특례가 새로 생기는 경우가 줄고, 특례는 정해진 법에 따라서만 만들 수 있어요.
새 특례를 만들려면 행정안전부 심사를 거쳐야 하고, 유지 필요성이 없다고 보면 폐지가 요청될 수 있어요.
1,060조원 규모 지방 공유재산의 특례를 만드는 절차와 사후관리 방식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