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법관(판사)이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관례상 대법관·지방법원장·부장판사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해 왔는데, 이를 막으면 선거관리 업무를 법관이 맡지 않게 돼요. 대신 그 자리를 법관이 아닌 사람으로 채워야 하는 변화가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과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간 관례를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대법관인 위원이,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법원장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위원장으로 호선되었으며, 비상임 명예직인 위원장직을 겸임해 왔음. 법관인 위원이 위원장으로 호선되는 관행에 대하여는 헌법상 독립기관의 장을 다른 헌법기관 구성원이 겸직하게 되어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고, 국가기능상 특수행정분야인 선거관리업무의 최고책임자를 사법기능을 담당하는 법관이 맡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관이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법관의 직무전념성을 확보하기 위함(안 제49조제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민전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9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위원장을 겸할 수 없게 돼요. 본래 재판 업무에만 전념하게 되는 변화예요.
법관이 맡던 위원장 자리를 법관이 아닌 사람으로 새로 채워야 해요.
선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법관인지 아닌지가 달라져요. 선거 관리 업무가 사법 업무와 분리되는 변화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