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중화장실 비상벨 같은 안전시설이 잘못 울리거나 오인신고로 이어지지는 않는지 실태를 확인하고, 경찰이나 관계기관이 고쳐달라고 요청하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안전시설 관리가 정기적으로 점검받는 대신, 지자체가 해야 할 일과 그에 드는 인력·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전국 공중화장실 등에서 비상벨이 작동해 경찰이 출동한 건 중 3분의 1 이상이 오인신고ㆍ오작동으로 확인되어 경찰의 불필요한 출동과 경찰력 낭비가 발생할 뿐 아니라, 다른 긴급 상황 대응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제기됨.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전반적인 정기점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오인신고ㆍ오작동 등 운영실태 점검 의무와 개선을 위한 조치 의무 규정은 없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오작동ㆍ오인신고 등 실태와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경찰관서 또는 관계기관이 개선을 요청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를 줄이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사고 예방과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안전시설의 오작동·유지관리 상태를 지자체가 확인하게 돼요.
비상벨 등 안전시설 실태를 확인하고, 경찰이나 관계기관의 개선 요청이 오면 반영해 조치해야 하는 일이 늘어나요.
공중화장실 안전시설에 대해 지자체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고, 지자체장은 그 요청을 반영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