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이스포츠 선수가 은퇴한 뒤 새 진로를 찾도록 정부가 지원 시책을 만들어 시행하게 하는 법이에요.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필요한 예산과 인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스포츠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전문인력의 양성,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스포츠는 다른 스포츠 분야와 달리 선수층이 매우 어리고 선수 활동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은퇴하게 되어 새로운 진로를 모색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포츠기본법」의 ‘스포츠 선수 은퇴 후 진로 지원 시책 추진’ 규정처럼 이스포츠에서도 선수의 은퇴 후 진로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에 이스포츠 선수의 은퇴 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이스포츠 선수의 은퇴 후 진로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이스포츠 선수들이 은퇴 후 사회 생활에 원활하게 적응하고 새로운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은퇴한 뒤 진로를 찾을 때 정부가 마련하는 지원 시책을 이용할 근거가 생겨요.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규모는 법에 적혀 있지 않고 앞으로 시책으로 정해져요.
기본계획에 은퇴 후 지원 항목이 들어가면서 관련 사업이나 협조 요청이 생길 수 있어요.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없지만, 시책을 운영하는 데 드는 예산은 세금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