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과거사 진실규명을 맡는 위원회를 3기로 새로 만들고, 신청 기간과 조사 기간을 늘리는 법이에요. 피해자가 신청할 기회는 넓어지고, 대신 위원회가 통신·금융 자료까지 요청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조사 권한이 어디까지여야 하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에 따라 구성된 제2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제2기 위원회’라 함)는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하였으나, 그 조사기간이 2025년 5월 26일로 만료되었고, 2025년 11월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그러나, 제2기 위원회는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신청기한 만료로 인해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도 다수 존재하고, 조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건도 산적해 있는 등 과거사 정리의 실효성과 완결성에서 한계를 드러냈음. 아울러, 제2기 위원회의 일부 위원장에 대하여 역사관의 편향 논란이 제기되어 위원회의 중립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었고, 일제강점기를 전후한 진실규명 범위에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위원회의 조사권한 부족으로 진실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이에 제2기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보다 강화된 민주적 정당성과 조사권한을 갖춘 제3기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신청 기간이 최장 5년으로 늘어 다시 신청할 기회가 생기고, 진실규명 과정에 참여하며 명예회복 조치와 배상·보상을 받을 권리가 법에 적혀요.
재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추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시 조사받을 수 있어요.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이 금지되고, 정부가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위원회가 통신사실 확인자료나 금융자료를 요청하면 응하는 절차가 생겨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원회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어요.
위원회 결정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국가 안전보장이나 국민 화해, 신청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등은 비공개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