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그동안은 우리 정부가 맺은 통상조약 이행으로 피해를 본 기업만 지원했는데, 다른 나라가 자국 법령으로 취한 무역·통상 조치로 입은 피해까지 지원 대상에 넣고, 자금·기술 지원에 더해 판로개척 지원 근거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 조치를 늘리는 흐름에 우리 기업이 대응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기존 다자ㆍ자유무역 중심의 통상질서에서 벗어나 최근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각 국이 보다 적극적인 통상조치를 취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외국통상조치 시행으로 인해 우리 기업이 겪을 부정적 영향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통상조약 등의 이행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 조치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통상변화대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자금 융자 및 기술ㆍ경영 혁신에 국한되어 있는 지원수단을 보완하여 판로개척 지원사업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존 자금·기술 지원에 더해 판로개척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