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판받는 사람이 한 번 이상 법정에 나온 뒤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 없이도 재판과 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재판이 오래 미뤄지는 일은 줄어들 수 있지만, 피고인이 직접 말할 기회 없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도 생겨요.
상대가 이유 없이 법정에 안 나와도 재판과 선고가 진행될 수 있어,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한 번 나온 뒤 이유 없이 안 나오면, 직접 진술하지 않아도 재판과 선고가 진행돼요.
구인장 발부나 송달을 반복하는 데 드는 사법 비용이 줄어들 수 있어요.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