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이스피싱·사기 같은 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을 알고도 출석하지 않을 때, 한 번 이상 출석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재판 지연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피고인이 직접 진술할 기회가 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담겨 있어요.
피고인이 출석을 미뤄도 재판이 진행돼 선고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진술 없이 재판이 진행돼 선고될 수 있어요.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