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비행기가 안 뜨거나 많이 늦었을 때, 항공사가 손님 피해를 줄이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날씨나 갑작스러운 정비 같은 어쩔 수 없는 이유면 항공사가 책임을 면제받는데, 그런 때에도 피해를 막을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두려는 거예요. 이용자 보호는 늘지만 항공사가 질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운송 불이행 및 지연 등으로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피해구제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하면서, 기상악화,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로서 예견하지 못한 정비, 천재지변, 항공기 접속 관계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항공운송사업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운송 불이행 및 지연 등으로 항공교통이용자가 극심한 피해를 입고 그 피해에 대해 제대로 보상을 받는 사례가 거의 없어 항공교통이용자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들을 포함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면제 범위를 축소하고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어도 항공사가 피해를 줄이는 조치를 해야 해요.
불가항력 상황에서도 이용자 보호기준을 지킬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