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수산물을 온라인으로 사고파는 도매시장을 법으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임시 허용(규제샌드박스)으로 운영 중인 걸 정식 법으로 뒷받침해서, 상품을 단계마다 옮기지 않게 해 유통·물류 비용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대신 정부가 시장 운영자와 거래자를 인가하고 단속·검사하는 권한도 함께 생겨요.
19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 도매시장은 경매제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출하된 다량의 농수산물을 신속히 수집하여 분산하고, 효과적인 가격발견, 교섭력이 약한 중소농 보호 기능 등을 수행하면서 농수산물의 주요 유통경로로 정착하였음. 그러나 거래 단계마다 상품이 배송되는 상물일치(商物一致)형 거래에 따른 비용 증가, 수도권 도매시장으로 물량 집중 후 지방으로 재분산되는 역물류 등 물류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음. 이에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위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여 운영 중에 있음. 하지만 현재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어 온라인 도매거래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도매시장에 단계마다 상품을 보내지 않고 온라인으로 위탁하거나 판매하는 길이 생겨요.
부류별로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는 5년에서 10년 사이로 유효기간이 정해져요. 정해진 수수료 외에는 돈을 걷을 수 없어요.
유통 단계가 줄면서 거래 비용이 달라질 수 있고, 시장 운영과 거래자에 대한 정부의 인가·단속 권한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