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는 사유 가운데 '파산 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조항을 없애는 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파산을 겪은 사람도 공인회계사 자격을 유지하거나 새로 딸 수 있게 돼요. 대신 파산 이력이 있는 사람이 회계 업무를 맡는 것을 어떻게 볼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산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은 개인채무자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이용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2006년에 도입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인회계사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두어 위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어긋나게 파산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5호 삭제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으면 자격을 잃지만, 개정되면 이 사유로 자격을 잃지 않아요.
파산 이력이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자격 취득이 막히지 않게 돼요.
파산 이력이 있는 사람도 회계사로 일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어떻게 볼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