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정부위원이 국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할 때 거짓 사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어기면 처벌하도록 새 조항을 만드는 법이에요. 답변의 사실성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고, 동시에 무엇을 거짓으로 볼지를 가리는 기준과 처벌 적용 범위는 함께 따져봐야 할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은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ㆍ답변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 의무 및 출석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의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 결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국회에 출석하여 허위의 사실을 답변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 출석 요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때에는 허위의 사실을 답변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대정부 견제 기능 및 권력분립원칙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에서 정부가 내놓는 답변의 사실성에 처벌이라는 강제 장치가 생겨요.
국회 답변에서 거짓 사실을 말하면 처벌 대상이 돼요. 무엇을 거짓으로 볼지에 따라 답변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