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자녀 교육비 부담이 저출생의 원인으로 지적된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미취학 아동과 초·중·고등학생 교육비의 세액공제를 지금의 15%에서 24%로 늘리고, 초등학생도 학원·체육시설에 낸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게 해요. 대신 줄어드는 세금이 얼마인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ㆍ입양자 및 위탁아동자녀에 대하여 지급하는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자녀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이 점차 증대되고 있고, 자녀 교육비 부담은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자녀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돌봄 공백으로 인하여 초등학생 자녀를 학원 및 체육시설에 보내고 있으나 현재는 세액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음. 이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 중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에 대하여 지급하는 교육비는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교육비의 100분의 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하여 세엑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육비 세액공제율이 15%에서 24%로 올라가요.
지금은 공제를 못 받지만, 그 비용도 공제 대상에 들어가요.
공제가 늘어나는 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