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고령자처럼 디지털 기기나 인공지능 서비스를 쓰기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는지, 정부가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조사 결과를 법과 제도를 고치는 데 반영하게 해요. 대신 조사를 새로 하는 만큼 행정 절차와 비용이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지능정보 서비스나 기술을 이용할 때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인터페이스와 제한된 접근성 기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지능정보서비스와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일상에서 불편함 없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가 지능정보서비스 및 기술의 제공ㆍ이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정보격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기술 접근성과 이용편의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에 환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등한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서비스를 쓰며 겪는 불편이 정부의 정기 조사 대상에 들어가요.
접근성과 이용 편의에 관한 조사 결과가 제도 개선의 근거로 쓰여요.
이용 실태가 조사되고 그 결과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