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무회의 같은 주요 회의는 회의록이나 속기록, 녹음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적는 개정안이에요.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그 국무회의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남긴 기록은 폐기할 수 없게 하는 대신 기록 의무는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것도 작성되지 않은 국무회의의 경우에도 그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해, 공공기록물과 국무회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회의록 등의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에 국무회의를 명시하고 회의록 등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국무회의가 소집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회의록 등은 폐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27조의3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무회의 기록을 남기고 폐기하지 못하게 해서 나중에 회의 내용을 확인할 길이 생겨요.
회의록이나 속기록, 녹음기록 중 하나를 남겨야 하고, 남기지 않으면 그 회의는 소집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