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주식을 정해진 값에 살 수 있는 권리)을 줄 수 있는 외부 전문가의 범위를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변호사, 회계사, 의사처럼 정해진 직종에만 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대상만 빼고 다른 전문가에게도 줄 수 있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의 하나로 기업의 설립이나 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또는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이에 해당하는 자로 변호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등 일부 직종이나 관련 면허를 가진 자를 열거하고 있음. 그렇지만 이러한 현행법령은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을 지나치게 한정하고 있어, 실제로 벤처기업의 설립과 성장에 기여하였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여, 벤처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 조항에 따르면 미국의 스티브 잡스가 자문역으로 와도 스톡옵션을 줄 수 없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외부전문가 범위를 확대하여 벤처기업의 기술과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전문가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을 예외적으로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벤처기업의 경영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1항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해진 직종이 아니어도 기업에 기여한 외부 전문가에게 스톡옵션을 줄 수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대상은 예외예요.
정해진 직종에 들지 않아도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어떤 대상이 예외로 빠지는지는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