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물류창고를 화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인 '특수건물'에 넣는 법이에요. 물류창고 주인은 특약부화재보험에 꼭 들어야 해서 보험료 부담이 생기고, 대신 손해보험회사는 그 가입을 거절할 수 없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ㆍ공유건물, 백화점 등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 및 인적 피해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손해보험회사는 그 인수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물류창고의 경우 화재사고의 발생빈도가 최근들어 잦아지고 있고 화재사고 발생 시 물적ㆍ인적 피해 규모가 커 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특수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손해보험회사들이 보험계약을 거절하거나 부당하게 높은 보험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특약부화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특수건물의 대상에 물류창고를 포함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해당 화재사고 발생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보험회사가 가입을 거절하지 못하게 되는 대신, 보험료를 내는 부담이 새로 생겨요.
화재로 다치거나 재산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으로 보상받을 길이 생겨요.
물류창고의 특약부화재보험 가입 신청을 거절할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