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공공건물이나 아파트 같은 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꼭 만들어야 해요. 앞으로 그 시설 안에 데이터센터를 짓는 경우에는 안 만들어도 되게 예외를 두는 법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함. 그런데 지난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건물 화재’ 사례에서 보듯이 데이터센터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장애로 전 국민의 불편 및 국가적ㆍ산업적 피해가 초래될 수 있는데, 최근 전기자동차 배터리 결함, 과충전으로 인한 과열 등으로 건물 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화재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상시설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건물에는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이 없을 수 있어서 다른 곳을 찾아야 할 수 있어요.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어서 설치 비용과 공간 부담이 줄어요.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정보통신서비스 장애 가능성을 줄이자는 취지의 조치인데,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늘어나는 속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