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땅 경계를 다시 재는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이의신청을 받는 기간과 처리하는 기간을 나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끼리 비교·평가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적재조사사업에서 경계결정이나 조정금 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의신청 접수와 처리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선접수된 이의신청이 후속 이의신청자의 의견과 충돌하여 분쟁을 유발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이의신청 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함으로써 사업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추진 상황을 평가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개선 방향 도출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국무조정실에서도 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개별 평가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통해 법적 근거 마련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음. 이에 이의신청 접수와 처리기간을 분리하여 모든 신청인의 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실적을 체계적으로 점검ㆍ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를 통해 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7조, 제21조의2 및 제39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의신청을 받는 기간과 처리하는 기간이 나뉘어서, 다른 신청인의 의견과 함께 검토돼요. 접수 즉시 처리하지 않으므로 결과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어요.
사업 추진 실적을 점검받고, 다른 지자체와 추진 상황을 비교·평가하는 근거가 생겨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지적재조사사업의 이의신청 절차와 실적 관리 방식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