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고 가전제품이나 가구 같은 일반 중고품을 개인에게서 사들이는 사업자도, 산 값의 일정 금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게 하는 법이에요. 중고 거래를 다루는 사업자의 세 부담은 줄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드는 점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 추구로 저렴한 중고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동시에 자원순환과 친환경 소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중고거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이러한 경제적, 환경적 변화가 맞물리며 중고거래 시장은 급속히 성장해 실제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2008년 4조원에서 2024년 35조원으로 약 8배 이상 증가했음. 한편 현행법은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일반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이 특례는 가전제품, 가구, 생활용품 등 일반 중고품에는 적용되지 않아, 중고시장의 실질적 성장에 비해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을 중고품까지 확대함으로써, 중고거래 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하고, 건전한 중고유통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순환경제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안 10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개인에게서 물건을 사들일 때도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게 돼요.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아도 사업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니, 사업자에게 물건을 넘길 통로가 넓어져요.
중고 거래 시장을 뒷받침하려는 취지의 제도지만, 공제해 준 만큼 걷히는 부가가치세는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