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이 사회적협동조합이 만든 물품·용역·공사를 먼저 사도록 한 제도를 손보는 법이에요. 우선 구매 대상 범위를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만든 것으로 분명히 하고, 계약할 때 사회적협동조합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두며, 우선구매 계획과 실적을 공개하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우선 구매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우선 구매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보다 정확하게 명시해줄 필요성이 있고, 우선 구매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체결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사회적협동조합 우선구매에 대한 계획 및 실적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면서도 공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 우선구매를 활성화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우선구매 계획 및 실적이 공개될 필요가 있음. 이에 우선 구매의 범위를 사회적협동조합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로 명시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계약시 사회적협동조합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기획예산처장관이 우선구매 계획 및 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95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기관 계약에서 우대받을 근거가 생기고, 우선 구매 대상 범위가 직접 생산한 것으로 정해져요.
우선 구매 계획과 실적을 공개하고, 계약 때 사회적협동조합을 우대할 수 있어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계획과 실적이 공개돼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