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디지털 플랫폼에 올라온 의료광고를 자율심의기구가 살펴보다가 현행법을 어긴 광고를 찾으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플랫폼 운영자는 삭제된 광고가 다시 올라오면 지울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운영기준을 만들어요. 광고 감시는 늘지만, 삭제 요청과 판단을 누가 어떻게 하는지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디지털플랫폼을 통하여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치료과정을 그대로 노출하는 광고, 과장된 이미지 등을 사용한 허위·과장 광고 등의 불법적인 의료광고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의료광고의 급속한 확산 속도에 비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자율심의기구가 디지털플랫폼에 게시된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해당 광고가 현행법에 위반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광고의 삭제를 명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 운영자로 하여금 삭제된 의료광고가 재게시될 경우 해당 광고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광고 플랫폼 운영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디지털플랫폼을 통한 불법적인 의료광고를 제한하고 해당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4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플랫폼에서 보는 병원 광고 중 법을 어긴 광고가 삭제 요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올린 광고가 위반으로 판단되면 삭제 요청 대상이 되고, 삭제된 광고를 다시 올리면 또 지워질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운영기준을 따라야 하고, 삭제된 광고가 재게시되면 삭제할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