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현수막은 짧은 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알릴 수 있어 많이 쓰는 옥외광고물이에요. 이 법은 시장·군수 등이 친환경 소재로 만든 현수막에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친환경 소재 사용을 늘리려는 취지지만, 지원에 들어가는 재정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수막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어 대표적인 옥외광고물로 표시ㆍ설치하고 있음. 그런데 현수막은 주로 폴리염화비닐, 폴리프로필렌 등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됨에 따라, 소각할 때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온실가스 등이 다량 배출되며 매립할 때에는 생분해가 되지 않아 매립지 내부에 잔류하여 매립지 수명을 단축시키는 등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기후위기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의 사용을 장려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 등이 친환경 소재로 제작한 현수막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폐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5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친환경 현수막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지원에 쓰는 재정이 함께 들어가요.
폐현수막을 태우거나 묻을 때 나오는 환경 영향을 줄이려는 취지의 제도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