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물원이나 수족관에서 동물이 사육·관리 구역을 벗어나 사람에게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거나 일으키면, 운영자와 직원이 곧바로 관할 소방서와 경찰서에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허가권자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소방서와 경찰서 통보를 더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동물이 사육구역 또는 관리구역을 벗어나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거나 일으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포획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최근 대전 오월드에서 늑대가 사육 및 관리구역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동물원 측의 관리부실 뿐만 아니라 초동대처가 미흡하여 40분 뒤에나 소방당국에 신고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이에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동물원을 관할하는 소방서와 경찰서에 통보하도록 하여 시민안전을 위한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물이 구역을 벗어나면 허가권자에 더해 관할 소방서와 경찰서에도 곧바로 통보해야 해요. 알려야 할 곳이 늘어요.
동물 탈출 때 소방·경찰이 더 이른 단계에서 상황을 알게 돼요.
이 법은 대전 오월드 늑대 탈출 때 소방 신고가 40분 뒤에 이뤄졌다는 점을 계기로 나왔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