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제물류주선업을 '운송주선인'과 '무선박운송인'으로 나눠서 법에 적는 개정안이에요. 지금은 배를 갖지 않고도 운송계약을 맺는 무선박운송인(NVOCC)의 위치가 법에 뚜렷하지 않은데, 이를 따로 구분해 적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물류주선업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정의는 주선업자와 운송업자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어 선박을 소유하거나 보유하지 않으면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운송은 운송인에게 이행하도록 하는 무선박운송인(NVOCC)의 지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제물류주선업을 운송주선인과 무선박운송인으로 세분하여 규정함으로써 무선박운송인의 지위를 분명히 하고 물류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4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운송주선인과 무선박운송인으로 구분돼, 자신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에서의 지위가 달라져요.
법에 별도 지위가 적혀, 기존 정의 안에서 혼재됐던 위치가 따로 구분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