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외국에 알리는 기관인 '세종학당'에 예산과 인력을 늘리고 홍보를 강화하도록 법에 근거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보급은 확대될 수 있지만, 그만큼 들어가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외국어 또는 제2 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세종학단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음. 최근 K-콘텐츠를 통해 한류가 확산되고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등으로 인해 국내ㆍ외 한국어 및 한국문화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국외 한국어ㆍ한국문화 보급기관인 세종학당도 2007년 몽골 울란바토르에 처음 개설된 이래 17년이 지난 2024년 현재 전 세계 85개국 248개소가 되어 약 19배 증가하는 등 세계 속에서 한국어ㆍ한국문화 전파 역할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세종학당이 이러한 양적 성장을 이루고 전 세계에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에 비해 국내 인지도는 아직 낮은 상황임. 이에 한국어ㆍ한국문화의 확산을 위해 예산 및 인력을 확대하고 콘텐츠 및 홍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8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종학당의 예산·인력과 콘텐츠·홍보가 늘어나는 근거가 생겨요.
한국어·한국문화 해외 보급에 들어가는 나랏돈과 인력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