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돈을 빌릴 때 정부가 보증을 서주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은 미리 판매계약이 된 '제작 단계'에만 해당되는데, 이 법은 그 보증을 기획·개발부터 국내외 유통까지 콘텐츠의 모든 단계로 넓혀요. 작은 기업도 보증을 받기 쉬워지는 대신, 보증이 늘어나는 만큼 회수되지 못할 위험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란 문화상품의 제작자가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상품을 완성하여 인도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이나 관련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로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통한 콘텐츠 산업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문화상품완성보증의 대상 및 범위가 선판매계약이 체결된 콘텐츠의 제작 단계에 한정되어 있어 영세한 기업의 경우 우수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도 판매계약에 이르지 못하여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문화상품완성보증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화상품완성보증제도가 문화상품의 제작 단계뿐만 아니라 기획ㆍ개발 및 국내외 유통의 전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확대ㆍ개편함으로써 문화콘텐츠산업의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0조 및 제10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판매계약을 맺기 전이라도 완성보증을 받아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돼요.
제작뿐 아니라 유통 단계에서도 보증을 활용할 수 있어요.
계약에 이르지 못해 빠졌던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