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당이 돈을 빌려 정치자금으로 쓸 때, 지금은 빌린 돈이 오간 내역만 보고해요. 이 법은 누구한테 빌렸는지, 얼마를, 언제까지, 이자율은 몇 퍼센트인지까지 함께 보고하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정당의 정치자금으로 차입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과 지출에 차입금을 포함하여 회계장부에 기재하고 회계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차입금의 이자율이나 상환 조건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순히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에 그 내역만을 보고하기 때문에 불법 또는 탈법의 정치자금 운용이 벌어질 수 있음. 이에, 정치자금의 수입에 차입금이 있는 경우 회계책임자는 차입금에 관한 자료(채권자, 차입금 규모, 변제기한, 이자율 등)를 첨부하여 회계보고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4항제1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빌린 정치자금이 있으면 채권자·빌린 규모·갚을 기한·이자율 자료를 첨부해 보고해요.
빌려준 사람 이름과 빌려준 조건이 회계보고에 담겨요.
정당이 빌린 정치자금의 조건을 보고 자료로 확인할 여지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