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생애 첫 집을 사거나 아이를 낳고 함께 살 집을 살 때 취득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걸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려요. 집 살 때 내는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오는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이 예정돼 있음. 국토교통부의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주택자가 보유율은 60.7%로 전년 대비 0.6% 하락했고, 수도권 중심 주택 가격 상승으로 주거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아울러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 과정에서 국가의 비용 부담 경감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당 조항의 일몰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무주택자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제36조의5).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8년 12월 31일까지 집을 사면 취득세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집을 살 때 받는 취득세 감면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라, 감면이 3년 더 이어지면 그만큼 지방세 수입도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