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직장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법률에 직접 적어 넣는 법이에요. 성희롱이 생겼을 때 관리자의 책임과 처리 절차를 교육에 넣게 하는데, 교육에 담을 내용이 정해지는 만큼 사업장이 맞춰야 할 기준도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직장 내 고용 관계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성희롱 사건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직장 구성원들의 인식을 변화시켜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시킬 수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속 종사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바, 사업장마다 교육의 내용이 달라 성희롱 예방교육에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며, 단순히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교육자료 배포로 갈음하는 등 형식적인 교육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규정을 상향입법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성희롱 발생 시 관리자의 책임사항과 조치절차에 관한 교육을 추가함으로써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성희롱 예방교육에 담을 내용과 방법이 법으로 정해져서, 받는 교육의 기준이 같아져요
성희롱이 생겼을 때 관리자의 책임과 처리 절차에 관한 교육을 받게 돼요
법에 적힌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갖춰야 해서, 맞춰야 할 기준이 구체적으로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