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 때 인터넷에 의견을 올리는 사람의 실명을 주민등록 정보로 확인해주던 조항을 없애고, 정부 온라인 서비스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는 근거를 법에 새로 넣어요. 확인 절차가 사라지는 한편, 주민등록번호를 다루는 근거는 법으로 올라와요.
현행 주민등록법은 선거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ㆍ정당 등이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선거에 관한 의견게시를 하려는 자의 실명 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의 위헌 판결(2018헌마456 등 병합)에 따라 「주민등록법」 해당 조항의 삭제가 필요함 또한 행정안전부는 대국민 온라인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주민등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대통령령 이상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법률에 그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글을 올릴 때 주민등록 정보로 실명을 확인하던 절차가 사라져요.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의 법적 근거가 생겨요.
주민등록번호를 다루는 근거가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올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