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이 무기나 군용물자를 연구·개발하다가 폭발 위험 물질을 다루는 일 등을 하던 중 사망하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대상에 넣는 법이에요. 안장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국립묘지 자리와 운영 부담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무기개발 실습현장에서 폭발업무를 수행하는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으로서 직무 수행 중 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음. 그런데 무기 관련 연구ㆍ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의 경우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에서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국가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안장대상자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으로서 병기ㆍ장비와 그 밖의 군용물자의 연구ㆍ개발 과정에서 폭발의 위험성이 높은 물질을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명시하여 국가의 안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의 희생과 공헌의 정신을 기리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1호거목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무기·군용물자 연구·개발 중 폭발 위험 물질 관리 같은 직무를 하다 사망하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안장 신청 근거가 법에 생기지만, 해당 여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갈려요.
국립묘지 안장 대상 범위가 넓어져요. 그만큼 묘지 공간과 운영 비용도 함께 살펴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