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돈을 빌린 뒤 소득이 늘거나 신용점수가 오르면, 신용협동조합에 이자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이 개정안은 조합이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걸 3개월마다 알리도록 해요. 안내가 늘어나는 만큼 조합이 처리할 일도 함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리인하요구권을 두어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대출ㆍ어음할인(이하 “대출등”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해당 조합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합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2018년 「은행법」을 비롯한 금융 관련 법률에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3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인 제도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는 신용협동조합 등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안내가 부족하고 금융회사마다 그 안내 수단 및 기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조합이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3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자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안내를 3개월마다 받아요. 안내가 는다고 해서 요청이 늘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에요.
대출받은 사람들에게 분기마다 안내를 보내는 일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