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대상을 발전기에서 반지름 5킬로미터 안에서 30킬로미터 안으로 넓히는 법이에요. 더 넓은 지역 주민이 안전관리, 환경개선, 복지, 지역경제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그만큼 발전사업자가 자기 자금으로 대는 지원 범위와 비용도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규정을 두어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는 자기 자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발전소 “주변지역”은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로 설정되어 있음.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 대책”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방사능 재난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인 주민보호조치를 위한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의 설정을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20킬로미터에서 30킬로미터로 설정하고 있음. 이에 후쿠시마의 사례에서 보듯이 원전사고는 불시에 발생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형사고로 발달할 수 있으므로 발전소 주변지역을 현행 5킬로미터에서 30킬로미터로 확대하여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안전관리, 환경개선,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바뀌면 안전관리·환경개선·복지·지역경제 사업 지원 대상에 들어가요.
자기 자금으로 지원하는 지역이 반지름 5킬로미터에서 30킬로미터로 넓어져서 부담하는 비용과 사업 범위가 늘어나요.
기존처럼 지원 대상에 그대로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