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공사의 비상임이사 가운데 1명을 그 회사 직원 중에서 뽑도록 하는 법이에요. 직원 대표가 경영 회의에 참여하게 되는 대신, 이사를 정하는 절차가 하나 더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사의 비상임이사 임명에 대하여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2022년 8월부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비상임이사 중 1인을 해당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었지만,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지방공사에 대해서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8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라면 동료 추천이나 과반수 동의를 거쳐 비상임이사가 될 수 있어요. 직원 출신 이사를 통해 현장 의견이 경영에 전달돼요.
비상임이사 1명은 직원 측이 추천하거나 동의한 사람으로 임명해야 해서, 임명 권한 범위가 그만큼 바뀌어요.
공사의 의사결정 구조에 직원 대표가 들어가요. 경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공사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