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시·도에서 마약류 단속을 맡은 공무원에게, 마약류를 다루는 사람의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경찰 같은 권한을 주는 법이에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단속할 수 있는 손길이 늘어나는 대신, 수사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차량 돌진사건에서 보듯 최근 마약진통제ㆍ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ㆍ과다ㆍ중복처방 등의 오남용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의사 셀프처방, 환자 의료쇼핑 등 의료용 마약류 사건ㆍ사고가 지속되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가 요구됨. 그러나 의료용 마약류는 마약류 관리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다양한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형사벌칙 등 강력한 제재 등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의약품 관리의 전문성을 갖추고 자료 접근성이 용이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근무하며 마약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마약류취급자(대마재배자 제외)의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9호의2 및 제6조제7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해 식약처·지자체 단속 공무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요.
기존 행정조치에 더해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다루는 단속 체계가 바뀌지만 직접 적용받지는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